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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340명 가석방… 왜 계속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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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인원을 작년보다 30%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 30% 확대.

계획대로면 2023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70%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반응은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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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석방을 왜 이렇게 늘려?”

“범죄자들 풀어주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법무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도소가 이미 꽉 찼다. 그것도 꽉 찬 수준이 아니라 넘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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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9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약 130%.

서울·부산·인천 같은 대도시권은 150%까지 찍는 곳도 있대요.

OECD 평균이 110% 정도라는데, 우리는 이미 그 선을 훌쩍 넘긴 거죠.

근데 130%가 어느 정도냐.

숫자로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국은 수용자 1명당 대략 0.78평~1평 정도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고,

신문지로 치면 대충 6장 정도래요.

근데 수용률이 130%면 그 6장이 줄어들어서,

한 사람이 신문지 4.6장 크기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불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밀 수용은 결국 국가가 돈으로, 사고로, 그리고 재범으로 치르는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 소송.

대법원이 2022년에 “1인당 약 0.6평(1.6㎡) 미만이면 위법” 판단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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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0.6평, 심지어 0.4평에서 지내는 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개선 권고를 했죠.

이러니까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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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손해배상 소송이 1,300건 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상금? 결국 세금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내부가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좁으면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나요.

아침에 화장실 문제 하나로도 다투고,

“징벌 받아도 좋으니 방 좀 바꿔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도가 올라간다죠.

교도관 입장에선 요청사항이 폭발하고, 사고도 늘어나고요.

세 번째가 더 치명적인데,

이렇게 되면 교도소가 해야 할 핵심 기능,

그러니까 교정·교화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원래 수용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장 작업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루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과밀이면 뭐가 생기냐.

“일할 자리”가 모자랍니다.

작업 가능한 인원이 1,000명인데,

과밀로 1,300명이 들어와버리면?

300명은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어야 하죠.

일도 안 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복귀” 준비가 되겠냐는 거죠.

게다가 의료비도 커져요.

응급치료, 약품, 검사 수요가 늘어서

수용자 의료비가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도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잖아.”

근데 현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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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이든 신설이든 주민 반발이 엄청납니다.

안양교도소는 노후로 위험해서 일부 건물이 폐쇄될 정도인데도

증축이 반발로 무산됐고,

여러 시설을 통합해 새로 만들자는 계획도 지역 반발로 틀어졌다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게 가석방 확대입니다.

말 그대로 뒷문을 넓혀서 숨통을 트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가석방을 늘리면,

그만큼 감시와 복귀 지원을 같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이 제대로 붙으면 재범률이 10% 미만으로 낮다는 설명이 나오고,

또 가석방된 사람이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갱생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거처·취업·직업훈련을 같이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과밀 문제는 ‘뒷문만’ 열어선 해결이 안 된다.

뒷문이 가석방이라면,

앞문도 같이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도 끝나기 전에 구금되는 미결수를 줄이는 방식.

현재 수용자 중 약 35%가 미결수라면,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과밀은 꽤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시민 불안이랑 직결되니까

“속도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가 또 논쟁이겠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도소는 이미 넘쳤고,

과밀은 싸움과 사고를 키우고,

세금을 태우고,

교정 기능을 무너뜨리고,

결국 사회로 나온 뒤 재범 위험까지 올릴 수 있다.

시설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당장 가능한 해법으로 가석방을 늘리려는 건데,

그 대신 보호관찰과 복귀 지원을 같이 촘촘히 붙이고,

미결수 같은 “앞문”도 같이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흐름입니다.


#가석방 #가석방확대 #교정시설 #교도소과밀 #수용률130퍼센트 #미결수 #보호관찰 #갱생보호

#형사정책 #법무부 #교정행정 #재범 #재범률 #사회복귀 #교정교화 #치안 #인권 #국가배상 #세금

#사법제도 #구금 #형사사건 #시사 #정책분석 #뉴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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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웃는 '사기의 삶' ... 돈 없다 버티는 이희진의 초호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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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버티는 동안, 삶은 더 화려해졌다.

10년 전 주식 리딩방 사기로 피해를 낳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둘러싼 최근 보도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피해자들이 무너지는 시간 동안, 가해자에게만 ‘시간’이 유리하게 흐르는 건 아닌가.


출소 직후, 480억 빌딩 매입… “추징금 다 내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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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3월 출소했고, 2021년 6월 18일 서울 청담동의 ‘레인에비뉴’ 빌딩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건물은 과거 가수 비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주목을 받았다. 매입가로 거론된 금액은 총 480억 원.

문제는 시점이다. 이씨에게는 이미 확정된 범죄수익에 대해 122억 6천만 원의 추징금 납부 의무가 있었는데, 보도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도 전에 고가 자산 매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추징금 전액 납부는 2024년 9월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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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다… 장인·배우자·측근 법인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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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핵심은 ‘명의’였다. 기사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이거다.

  • 겉으로 드러난 상당수 부동산이 이씨 개인 명의가 아니라

  • 장인, 배우자, 운전기사 등 측근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됐다는 것.

청담동 오피스텔, 제주 서귀포 레지던스, 가평 수변 별장 등 여러 부동산이 이런 방식으로 거론됐다.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이유다.

검찰도 이런 구조를 의식해 “실질적으로 당신 소유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씨는 “법인 설립에 투자·관여는 했으나 실운영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개인 명의가 아니라면,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인·법인 명의로 거래되는 자산을 수사기관이 즉시 막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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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넘어간 빌딩, ‘추징 절차’는 막혔다… 대신 채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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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담동 레인에비뉴 빌딩은 신탁회사 소유 형태로 넘어가 있어 건물 자체에 대한 추징 절차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신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권·반환채권 등 채권을 추징 보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호화 자산”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내 명의가 아니다” “신탁이다” “법인이다” 같은 장치들이 겹쳐서, 환수는 느리고 복잡해지고 피해 회복은 더 멀어진다.


골프 회원권·슈퍼카·‘프로 테스트 합격’…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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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이씨가 10억 원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 차량을 이용하며 생활하다가 다시 구속됐다고 전했다. 또 “꿈이 골프 선수”라고 말해왔던 이씨가 최근 프로골퍼 실기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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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들의 삶은 정반대다.

10년 전 대출까지 끌어 종목을 따라 샀던 피해자는 휴식도 없이 일하며 빚을 갚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해자의 시간은 “새 인생”처럼 굴러가는데,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 사건 당일에 멈춰 있는 모양새다.


“리딩방 사기엔 구제장치가 없다”는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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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향한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나 구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리딩방 사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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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페어펀드’처럼 환수한 부당이득과 민사 제재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국내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진다.


결국 남는 질문: “정의는 어디에 있나”

긴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사이,

“돈 없다”는 말 뒤에서 더 화려해지는 삶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

사기의 대가가 너무 싸게 끝나고, 피해 회복이 너무 어렵게 남는 구조라면—그 사회에서 정의는 누구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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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빼고 보면 개꿀잼인 50년대 미국 사회를 풍자한 범죄 스릴러 [결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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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문의 : momoyoo2663@gmail.com

본 영상은 " mbc every1"과 저작권 협의가 된 영상입니다.

The movie clips on my channel has gotten copyright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

'mbc every1'의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bc every1'의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는 지금 당장 'mbc every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every1 유튜브 채널 : / @mbcevery1

'mbc every1'의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40분 'mbc every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히든아이≫ 본편 보러가기 ▶

왓챠 : https://watcha.com/af/0/Q6VvCE

웨이브 : https://deep.wavve.com/content/M03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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